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24 조회3,15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전고등법원 2021노425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생후 1개월의 피해자를 울음을 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학대하여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므로 이를 침해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출산한 점,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허약해진 몸으로 피해자의 육아를 온전히 도맡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헌법에 국가가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책은 미비한 점 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생후 1개월의 피해자를 울음을 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학대하여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므로 이를 침해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출산한 점,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허약해진 몸으로 피해자의 육아를 온전히 도맡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헌법에 국가가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책은 미비한 점 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