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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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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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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11 조회3,4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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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원고들 2명과 소외인 2명을 포함한 4명은 자신들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공유자들 중의 일부인 원고 2인들 만이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소외인 2명의 지분까지 모두 이전받아야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생긴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각 공유자는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공유자들의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기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제반사정(피고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고들의 공유지분만이라도 먼저 이전받을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인들에게는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스스로가 원고들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소외인들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별개로 전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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