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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6 조회3,956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8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해당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반성하는 태도, 자수, 피고인의 제보를 시작으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상당수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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