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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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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4 조회4,0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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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수술 집도의, 마취의, 병원의 대표원장입니다. 망인은 피고들의 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혼수, 폐렴 및 이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수술 후 자발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보조가 제거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부검소견을 통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법원은 마취의가 마취를 통한 수술종료 후에도 환자의 의식 및 신체기능의 회복과 관련된 사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마취의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바,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즉,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병원 대표원장에게 본 사건 마취의의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망인의 집도의에게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마취와 수술의 관계는 일체성이 강한(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의료행위이고, 이는 환자를 포함한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수술 등의 진료행위 내에 이미 마취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술과정에서 마취의는 집도의 내지 주치의의 이행보조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에 수반된 마취과 의사의 부주의에 대하여도 집도의는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망인은 62세의 고령으로서 신장 165cm, 체중 71.2kg이며 과거 좌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기왕력과 수술 당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류마티스, 뇌경색 예방 약, 혈전 용해제(심장약), 심장비대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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