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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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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23 16:48 조회5,0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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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56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피해자 A가 문구류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으로 데리고 가,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보는 등의 신체 수색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형법 제 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서점에 진열된 펜을 훔쳤다고 착오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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