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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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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07 10:03 조회6,4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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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직장에서 A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시댁에 간 사이 원고와 A의 주거에 들어와 원고가 피고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며, 원고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도 A와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와 A는 결국 협의이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와 A의 혼인생활 및 기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A와 저지른 부정행위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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