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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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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07 10:02 조회5,20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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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이 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약 15년 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상간녀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그 무렵부터 오랜 기간 별거해 왔는데, 최근 원고는 ‘별거 후 피고에게 재산을 거의 다 넘겨주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 대학 학비까지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피고는 어떠한 교류 없이 14년 이상 살아왔다. 원피고의 형식적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의 이혼 반대 의사가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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