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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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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03 10:59 조회6,6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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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 후 시모를 모시고 사는 등 가정생활에 헌신하였고, 피고의 사업에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으나 피고는 다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원고는 초등학교 동창 A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피고에게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는 점, 서로 “재결합을 전제로 하는 별거임을 확인”하는 협의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원고는 얼마 후 A와 차 안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혼을 바라지 않던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의 반소에 기초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중 1,000만원을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 등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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