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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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2-11 10:06 조회5,4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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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가소308564
원고는 야간에 반려견(푸들)을 데리고 플리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지인인 피고가 푸들을 부르자 푸들이 피고에게 달려갔습니다. 피고들 소유의 대형 반려견(골든 레트리버)이 푸들의 머리 부분을 물어 낚아채 내동댕이쳤고, 이로 인하여 푸들은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대형견이 푸들을 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견주로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대형견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도 도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형견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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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야간에 반려견(푸들)을 데리고 플리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지인인 피고가 푸들을 부르자 푸들이 피고에게 달려갔습니다. 피고들 소유의 대형 반려견(골든 레트리버)이 푸들의 머리 부분을 물어 낚아채 내동댕이쳤고, 이로 인하여 푸들은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대형견이 푸들을 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견주로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대형견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도 도로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형견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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