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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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2-09 16:32 조회6,98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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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혼인하였다가 약 20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최근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이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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