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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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2-09 16:31 조회6,90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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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르렀는데, A는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와 함께 A를 찾아갔다가 피고를 만나 ‘자신들이 수십 년 전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였고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고와 A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판결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A가 혼인기간 중인 별거시점 전후로 피고가 보인 언행은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A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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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르렀는데, A는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와 함께 A를 찾아갔다가 피고를 만나 ‘자신들이 수십 년 전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였고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고와 A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판결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A가 혼인기간 중인 별거시점 전후로 피고가 보인 언행은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A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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