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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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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25 15:36 조회5,5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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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나7477

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분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송달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후 제 2, 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불출석, 피고 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 및 통지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법정 항소기간을 지나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 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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