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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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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25 15:35 조회5,6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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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9210

원고는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마로 인하여 저수지에 담수량이 높아지면서 토지 및 조경수가 유실될 우려가 생겨, 원고는 피고에게 석축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장비로 지상에 식재해두었던 각종 조경수 및 유실수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다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자리에 심었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사를 마친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조경수와 유실수가 고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수목이식 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로 수목을 파서 옮기면 되고 수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작업을 맡겼는데,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경수, 유실수의 이식작업에 관하여 이식 후의 수목상태를 보장해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수목의 이식에 관한 작업을 의뢰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이식용역의 내용에 수목의 이식 후의 상태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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