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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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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07 11:19 조회7,6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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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약 10년 전 교제하다 A를 출산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성과 본에 따라 A의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원피고는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절차에서 피고가 A를 인지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다시 만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A의 성과 본을 아버지 피고의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외도로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및 A의 성과 본을 원고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상간녀 B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피고 2,000만 원, B 1,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되, A의 성과 본을 피고의 것으로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A가 자신의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인 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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