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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외눈박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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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4 11:28 조회2,2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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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5102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원고들은 지체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이며 피고들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입니다. 피고들은 각각 페이스북, 국회 상임위원회 토의 과정, 기자회견, 논평 등에서 당시 정부를 비판하며 ‘외눈박이’, ‘절름발이’, ‘조현병’, ‘정신분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국회의원들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장애인을 모욕하여 원고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겪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습관에서 누구보다 먼저 벗어나, 인권 존중을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점을 보면, 피고들의 위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모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은 원고들 개개인을 상대방으로 특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표현이 곧바로 원고들의 기존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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