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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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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09 14:37 조회1,2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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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542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소외인은 교재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특별활동 교재 중간유통업체로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해당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 필요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교부 받아 실제 지출한 교재비 보다 큰 금액을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하는 식으로 발생한 차액을 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기망일, 처분일, 실제 교재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총 금액을 각 아동의 재원일수에 따라 일괄 안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을 특정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그 범행의 시기 및 종기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는 등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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