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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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07 12:58 조회1,5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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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78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소외인이 해당 건물 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습니다. 해당 건물 앞에는 5~7개의 지상 배수로 및 도로 밑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하수도, 하수관로, 배수설비 등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일대에 2020.7.30. 07:00경부터 12:00경까지 총 강우량 114.6mm의 비가 내리자 위 배수로의 빗물이 범람하여 원고 건물의 당구장 및 기계실이 침수되었고, 2020.8.8. 0:00경부터 18:00경까지 191.4mm의 비가 다시 내리자 재차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이 사건 배수로를 유지·관리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침수사고 이전에 일기예보를 통하여 집중호우로 침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배수로가 호우시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20.7.30. 침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집중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배수로 단면을 확대 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차 2020.8.8.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피고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이므로 피고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인 손해액의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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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이 사건 배수로를 유지·관리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침수사고 이전에 일기예보를 통하여 집중호우로 침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배수로가 호우시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20.7.30. 침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집중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배수로 단면을 확대 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차 2020.8.8.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피고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이므로 피고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인 손해액의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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