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의 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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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26 16:05 조회1,62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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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2구합363
원고는 2017.8. 경부터 OO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해당 도로 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15. 경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주택의 마당, 정원, 부속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21. 9.경 피고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0.경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식당 출입에 사용되는 공공의 가치를 가진 도로임에도 소외인에게 주가용으로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면서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도로법에 다른 노선 지정이나 인정 공고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이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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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7.8. 경부터 OO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해당 도로 지상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15. 경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주택의 마당, 정원, 부속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21. 9.경 피고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0.경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식당 출입에 사용되는 공공의 가치를 가진 도로임에도 소외인에게 주가용으로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면서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도로법에 다른 노선 지정이나 인정 공고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이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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