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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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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22 12:21 조회2,0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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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05

원고는 OO시의 중학생이며 피고는 OO시 교육장입니다. 원고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당시 같은 학교 학생에게 어깨안마를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가슴)을 하였으며, 피해학생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엉덩이에 사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전학 등의 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처분행위의 근거인 ‘유사 성행위(피해학생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학생의 성기·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처분행위는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 성행위’가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실제 성행위와 비슷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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