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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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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6 16:18 조회2,2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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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30130  추심금

원고는 직원의 착오로 물품대금을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수취인은 해당 금원이 착오로 송금된 것(4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은행은 이미 자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5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좌는 소외인에 의해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천만 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되거나 압류되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피압류채권액인 1,000만 원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계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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