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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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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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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14 조회3,29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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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2고합86 판결

피고인은 빌라의 1층 임차인으로 평소 2층 임차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여있었습니다. 어느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층의 임차인에게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방안에 가스를 배출시켰고, 검찰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해당 빌라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한 점, 실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웃들과 합의하였고 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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