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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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3 조회4,10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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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나6283
원고와 피고는 본 사건 건물의 각 아래층, 위층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던 중, 화재로 인해 피고의 집이 소훼되고 원고의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화재로 인해 몰딩, 도배, 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 비용, 복구 공사기간 중 임시 거주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해당 비용과 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본인 집의 보일러 배관이 터져 원고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집에 발생한 화재가 열에 약한 재질의 보일러 배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참가인(수리업체) 측에 배관의 교환을 요구하였다가 그가 거부하자 더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배관의 파손 및 그에 따른 누수는 피고의 집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록 이 사건 피고의 집에 화재 발생 당일까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전까지의 기간 중 이미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하나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이 피고 소유의 집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배관 등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수선은 임대인이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이상, 위 임대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인의 집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누수에 관하여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소유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단기간 내 이사와 수선공사를 반복하여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와 참가인 중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손상을 신속히 수선하지 못한 채 3개월 이상 손상 상태가 방치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권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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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본 사건 건물의 각 아래층, 위층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던 중, 화재로 인해 피고의 집이 소훼되고 원고의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화재로 인해 몰딩, 도배, 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 비용, 복구 공사기간 중 임시 거주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해당 비용과 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본인 집의 보일러 배관이 터져 원고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집에 발생한 화재가 열에 약한 재질의 보일러 배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참가인(수리업체) 측에 배관의 교환을 요구하였다가 그가 거부하자 더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배관의 파손 및 그에 따른 누수는 피고의 집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록 이 사건 피고의 집에 화재 발생 당일까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전까지의 기간 중 이미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하나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이 피고 소유의 집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배관 등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수선은 임대인이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이상, 위 임대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인의 집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누수에 관하여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소유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단기간 내 이사와 수선공사를 반복하여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와 참가인 중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손상을 신속히 수선하지 못한 채 3개월 이상 손상 상태가 방치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권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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