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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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39 조회4,35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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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896 분양대금반환
원고는 피고와 상가분양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 상가의 매수인인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고와 계약으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와 지급 금원의 반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도금 납부일까지 중도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역시 원고를 본 상가에 입점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리지 않는 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해제에 따른 지급 금원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청구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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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상가분양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 상가의 매수인인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고와 계약으로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와 지급 금원의 반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도금 납부일까지 중도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역시 원고를 본 상가에 입점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리지 않는 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해제에 따른 지급 금원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청구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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