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08
  • 어제 1,090
  • 최대 8,774
  • 전체 1,427,35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31 15:50 조회4,753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370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쇠망치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든 상태로 “죽여 버린다, 살인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08
어제
1,090
최대
8,774
전체
1,427,35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