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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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21 15:25 조회1,16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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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88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A아파트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정차된 차량 사이로 나와 횡단하던 9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판단의 이유를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주변에 아파트 및 상가, 초등학교 등이 존재하여 유동인구가 많으며,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하교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이 사건 도로 주변을 지나는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성인인 보행자들이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행자 특히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뿐만 아니라 반대쪽인 중앙선 너머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감행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하여야 하고, 또한 그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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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판단의 이유를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주변에 아파트 및 상가, 초등학교 등이 존재하여 유동인구가 많으며,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하교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이 사건 도로 주변을 지나는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성인인 보행자들이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행자 특히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뿐만 아니라 반대쪽인 중앙선 너머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감행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하여야 하고, 또한 그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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