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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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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25 13:34 조회1,2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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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54

피고인들은 직업전문학교의 원장 및 훈련교사들로서 이 사건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피고인 원장은 이 사건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공소외인을 통하여 출제 예정 도면을 입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가구 제작을 반복 연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원장은 실기 시험장의 출입에 제약을 받지 않는 훈련교사인 피고인에게 실기시험 동안 시험장 내로 들어와 오작된 부분의 재료를 시험감독관 몰래 교환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해당 자격증 시험에 모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사용하여 미리 연습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며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를 해하여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이며, 범행의 계획성과 반성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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