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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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19 11:33 조회1,24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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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410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사이에 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인들은 해당 보증약정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원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원고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인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외인들은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전후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소외인들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약정과 그에 기한 대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및 위 각 보증사고일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므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경우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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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사이에 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인들은 해당 보증약정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원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원고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인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외인들은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전후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소외인들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약정과 그에 기한 대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 및 위 각 보증사고일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므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경우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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