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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양수인의 ‘무주택’여부의 판단기준을 ‘등기’로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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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03 11:07 조회1,23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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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66535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아 거주하였던 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조기분양전환대금 중 미지급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외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의 단서는 임차권의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소외인과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된 다른 주택이 존재하였기에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적법한 임차권 양도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임차권 양도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우선 분양전환대상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한 원심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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