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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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2-21 14:57 조회1,25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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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 2020가단32073
원고들은 피고의 자녀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어머니입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원고들의 아버지)이 사망하기 2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의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수익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수입,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증여가 장차 상속재산 중 상속인 몫의 일부를 미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과 평생을 헌신하며 동거한 피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상, 부양의무의 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이 사건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어려운 78세의 고령인 피고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40대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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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의 자녀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어머니입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원고들의 아버지)이 사망하기 2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의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수익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수입,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증여가 장차 상속재산 중 상속인 몫의 일부를 미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과 평생을 헌신하며 동거한 피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상, 부양의무의 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이 사건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어려운 78세의 고령인 피고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40대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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