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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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20 15:40 조회1,66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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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6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해 오던 중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1,010만 원 다 안 되면 이모집 딸 싹 다 뿌리고 죽여버릴거야 두고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총 9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며, 피고인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으니 문자를 보내지 말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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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으니 문자를 보내지 말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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