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43
  • 어제 1,082
  • 최대 8,774
  • 전체 1,420,052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1 17:10 조회1,913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49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해당 어린이집 소속 아동들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이 밥을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등을 꼬집고, 몸을 밀치거나 흔들고, 피해자들이 밥을 다 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강제적으로 밀어 넣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43
어제
1,082
최대
8,774
전체
1,420,052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