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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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23 16:09 조회2,0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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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574
원고는 ○○시 □□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시 □□구청장입니다. 피고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원고의 음식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였으나 그 사실이 수기출입명부에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원고의 음식점을 방문·점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이 사건 고시’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에 따라 방역지침 1차 위반시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염병예방법의 제49조 제5항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지침을 1차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시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고시에 근거하여 이보다 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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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시 □□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시 □□구청장입니다. 피고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원고의 음식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였으나 그 사실이 수기출입명부에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원고의 음식점을 방문·점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이 사건 고시’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에 따라 방역지침 1차 위반시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염병예방법의 제49조 제5항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지침을 1차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시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고시에 근거하여 이보다 더 중한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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