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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려 차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타낸 5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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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9 10:36 조회2,09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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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1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마치 자신이 공소외인이 모는 렌터카에 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 법행이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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