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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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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9 10:35 조회2,17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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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1324 판결

원고는 중고책 판매업자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1층을 중고책 보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피고의 건물 1층은 원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어온 터라 원고는 피고에게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배관을 모두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일부 벽면에 설치된 수도꼭지는 그 배관 연결 부분을 철거하는 대신 잠금상태에서 레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두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공사상태를 확인한 후 입주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벽면에 설치된 수도꼭지의 배관이 건물 외부의 지하수 모터 및 배관과 연결되어 있어 외부에서 이를 가동하면 건물 내부의 배관(원고 임차 부분)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임을 몰랐던 원고는 그대로 수도꼭지를 풀고 책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건물 외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자 원고의 임차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수도배관 구조에 대하여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면, 원고는 중고책을 보관할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고책의 특성상 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 내 수도배관의 구조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나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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