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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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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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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4:35 조회2,47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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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고단3642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 소유하던 토지의 점유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실시로 인해 다른 소유자에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 측의 양해 아래 차후에 블루베리 묘목을 옮겨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 출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와같은 출입행위를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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