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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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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31 조회2,87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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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고단4677 판결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담당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아동인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친구와 장난치던 피해자를 훈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무분별한 폭행이 없었던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 동료교사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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