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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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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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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28 조회2,9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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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3746 통행금지등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곳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여 약국이 입주하게 되었는데, 그 이용객들이 피고 건물의 약국에 들어가기 위해 원고의 토지 일부를 통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토지와의 경계선 지상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려 하였고 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병원 방문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들어 피고에 대하여 통행금지 및 철제펜스 설치의 방해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서 그 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원고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입니다. 또한 원고의 권리행사가 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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