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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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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31 15:09 조회1,11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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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312

피고인은 12세 남아인 피해자의 친부로, 약 4개월 간 평일에 일을 하러 다른 지방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방임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이에 대하여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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