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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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03 13:50 조회1,11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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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2
피고인과 피해자(남)는 동거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피해자의 몸쪽으로 던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거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길이 1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 전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1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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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남)는 동거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피해자의 몸쪽으로 던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거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길이 1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 전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1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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