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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한 것을 일방적 해고로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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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2-23 11:22 조회1,1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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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57695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타 회사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느날 참가인의 관리팀장은 원고의 무단 결행을 지적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원고가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음에도 ‘응’이라고 답하면서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참가인은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원고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여 근무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OO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로부터 버스 키를 회수한 것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이나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의 관리팀장에 의하여 주도된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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