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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주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시주금 반환청구하였으나 전부패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2-23 11:02 조회1,2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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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1110

원고는 OO시에 위치한 사찰의 주지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의 총무직을 수행하였던 자로서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협의이혼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찰의 총무로서 원고 명의의 사찰 운영비 예금통장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신도들의 시주금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사찰 운영비 통장의 금원을 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약 21억 원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하였다며,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아니라 개인사찰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협력하여 사찰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찰 운영비 통장의 금원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용 및 운영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추단되며, 운영비 통장 및 피고 계좌의 돈 일부는 사찰운영비 및 부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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