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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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2-22 12:46 조회1,21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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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면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마치거나, 보험금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마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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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면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마치거나, 보험금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마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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