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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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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26 16:22 조회1,63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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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2고단1982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2.경부터 2022. 4. 14.경까지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당해 4. 24.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4. 28.부터 5. 17.까지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5. 14.에는 피고인이 열쇠 수리업자를 속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떼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가 종료된 이후 이를 돌리고자 호소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 및 교제의 종결을 얘기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퇴거불응할 권리를 일체 가지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의 위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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