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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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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22 16:06 조회2,0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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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15 판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명의로 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뒤 자신의 주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진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되고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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