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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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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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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38 조회2,7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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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고정1285 판결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을 위한 장소 외에 투기하였고 행정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동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폐기물 투기 현장에 주유소가 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화재가 전국적 관심사였다는 사실 등)가 피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 진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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