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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에 대하여 월할 환산하여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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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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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37 조회2,78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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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나26247 약정금

원고는 병원 인근에 위치한 두 약국을 피고들로부터 각 각 양수하여 하나의 약국으로 통합해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각 각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하여 월할 환산(N/36)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의 시장은 병원과 원고의 약국 사이의 담장 일부가 철거되어 통로가 이어졌으므로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은 독립적인 장소가 아니라며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막기 위하여 병원 인근의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특약 조항을 근거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 내용의 경우 그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볼 때, 본 사건 특약 상 권리금 반환 요건은 단순히 이 사건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유를 ‘병원의 폐업’으로 한정하여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약국의 등록취소를 막기 위해 약국을 이전한 것을 위 요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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