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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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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37 조회2,8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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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나31345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중고차를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 차량의 엔진 부분에 매연이 발생하고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차량의 위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이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많아, 사회통념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다며 피고에게 민법 제850조, 제575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서 그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위 법조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차량 엔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비용으로 보수 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민법 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차량이 원피고 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노후 된 상태로서 엔진오일 과다소모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 전부를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 액수를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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