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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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2 조회4,1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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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9641
원고는 이 사건 종교시설의 소유자이자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종교시설 인근에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 천공조망 등 생활이익 침해, 사생활침해를 받았음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피고의 논지를 각각 살펴보면,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인 성당에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 일조권 침해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천공조망 등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원고의 성당이 위치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서 인근에 피고 아파트와 같은 규모의 건물이 신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누렸던 천공조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사생활침해의 경우 본 사건 성당의 일부는 주거용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인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의 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성당의 일부(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진 건물로서 사제와 수녀가 거주하는 생활공간, 휴게공간 등)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천공조망 등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조망침해율,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통해 이 사건 천공권 침해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그 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구조, 차폐시설의 설치 등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성당에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인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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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종교시설의 소유자이자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종교시설 인근에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 천공조망 등 생활이익 침해, 사생활침해를 받았음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피고의 논지를 각각 살펴보면,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인 성당에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 일조권 침해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천공조망 등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원고의 성당이 위치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서 인근에 피고 아파트와 같은 규모의 건물이 신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누렸던 천공조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사생활침해의 경우 본 사건 성당의 일부는 주거용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인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의 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성당의 일부(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진 건물로서 사제와 수녀가 거주하는 생활공간, 휴게공간 등)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천공조망 등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조망침해율,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통해 이 사건 천공권 침해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그 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구조, 차폐시설의 설치 등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성당에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인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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