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46
  • 어제 976
  • 최대 8,774
  • 전체 1,428,16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1 조회4,330 회 댓글0 건

본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6887

원고는 원, 피고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의 1/2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해산의 경우 그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청산절차가 종료되거나 청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때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동업관계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잔여재산 금액과 1/2의 분배비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46
어제
976
최대
8,774
전체
1,428,16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