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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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25 11:35 조회1,22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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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4645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외인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사책임을 경감 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소외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을 뒤집어, 공소외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서 주된 증거로 들고 있는 공소외인의 자백이 담긴 수사보고서에는 진술자인 공소외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있어 이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항소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정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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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외인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사책임을 경감 받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소외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을 뒤집어, 공소외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서 주된 증거로 들고 있는 공소외인의 자백이 담긴 수사보고서에는 진술자인 공소외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있어 이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항소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정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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